
물려 수유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기는 수유 중 숨이 막히거나 사레가 들려도 스스로 머리를 돌리거나 젖병을 떼어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과도한 수유액이 기도로 들어갈 경우 흡인성 폐렴이나 질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소비자원은 해외 사례를 참고해 자가 수유 제품 사용 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안전한 수유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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发布时间:05:2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