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이 처벌받은 직후 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범행의 수단과 방법도 매우 참혹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다만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앓는 질환의 증세가 범행의 한 원인이 된 점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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发布时间:02: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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