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성이 있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은 (철회하지 않고) 유지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청인 측은 “초기업노조가 법령이 정한 필수 절차인 총회를 거치지 않았고 대의원회 구성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조합법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며 “이에 교섭요구안을 확정하는 절차가 정당성을 현저히 결여해 위법하다”고 신청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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