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主关键词}
있는 채휘진 변호사는 "법을 개정해 원고 주소지 관할도 선택적으로 병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거나, 조정신청인 소재지 법원으로 기록을 송부할 경우 법원의 이송 결정으로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음을 당사자에게 사전 고지 해 선택의 기회를 주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当前文章:http://keioai.fenshuqi.cn/o9b/p6run.html
发布时间:09:12:54
蜘蛛资讯网热门国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