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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자가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인정 범위도 확대한다. 군 간부와 병사의 보상 장애 등급은 1~4급과 등급 외 기준으로 구분됐는데, 등급 외 기준에 '5급'을 신설해 지급 기준을 세분화할 예정이다. 군 간부의 경우 지금까지 전상 및 특수직무공상자 1~4급만 장애 보상금 지급 대상이었지만, 이젠 일반 병사처럼 일반공상자도 장애 보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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发布时间:1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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