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44억4천998만원(2층)에 팔린 점을 고려하면 약 10억원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용산구는 투기과열지구인 데다, 단지의 일반분양 물량이 모두 전용 85㎡ 초과라 청약에서 추첨제 20%, 가점제 80%가 적용된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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发布时间:06: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