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명을 위해서는 특별감찰관 법상 먼저 국회의 서면 추천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이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국회가 조속히 관련 절차를 개시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특별감찰관 도입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지난해 7월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특별감찰관 임명을 지시해 놓았다”고 밝힌 바 있다. 강 실장도 지난해 12월 “특별감찰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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