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들에겐 차액을 즉시 환급해주기로 했다. 그는 "정치자금법상 10만 원 이하 소액 후원금은 연말정산을 통해 전액 세액공제가 되는 만큼, 구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 다수의 평범한 이웃들이 선거에 참여하는 길을 열어드리고자 한다"며 "동시에 당선되면 특정 세력에 빚지지 않고 취임 후 오직 지역 경제 살리기에만 집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라고 강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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