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처 내규에 따르면, 국외 연수 중인 공무원이 품위 유지 또는 성실의무를 위반하는 등 복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중앙행정기관장은 즉시 복귀를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全。来源|人民网-海南频道 蒋成柳、潘惠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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发布时间:03:22:02